서비스 이용약관

제1조 (목적)

본 약관은 진렌트카(이하 '회사'라 합니다)가 제공하는 렌터카 대여 서비스 및 관련 부대서비스(이하 '서비스'라 합니다)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(이하 '임차인'이라 합니다)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임차인: 회사와 자동차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렌터카를 대여받는 자
  • 대여요금: 임차인이 렌터카 대여의 대가로 회사에 지급하는 요금
  • 차량 대여계약: 본 약관을 바탕으로 회사와 임차인 간에 체결하는 렌터카 대여에 관한 계약

제3조 (대여 자격)

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여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  • 대여할 렌터카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
  • 만 21세 미만이거나 운전경력이 1년 미만인 자 (단, 차량 등급에 따라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)
  • 과거 대여요금 체납이나 대여계약 위반 이력이 있는 자
  • 음주 상태이거나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

제4조 (예약 및 취소)

임차인은 홈페이지, 앱, 전화 등을 통해 예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,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예약이 성립됩니다. 임차인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, 회사 규정에 따른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  • 대여 일시 24시간 이전 취소: 전액 환불
  • 대여 일시 24시간 이내 취소: 대여요금의 10% 공제 후 환불
  • 대여 당일 및 노쇼(No-show): 대여요금의 30% 공제 후 환불

제5조 (차량의 인수 및 반납)

  • 임차인은 예약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고 반납해야 합니다.
  • 차량 인수 시 회사와 임차인은 공동으로 차량의 외관 상태 및 연료량을 확인합니다.
  • 반납 시 임차인은 차량을 인수 당시의 상태로 반환해야 하며, 초과 이용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.

제6조 (사고 처리 및 보험)

차량 대여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, 임차인은 즉시 회사 및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 회사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(대인, 대물, 자손)에 가입하고 있으며, 임차인은 계약 시 선택한 자차손해면책제도(CDW)에 따라 수리비 및 휴차보상료를 면책받거나 부담할 수 있습니다. 단, 임차인의 고의, 중과실,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제7조 (관할법원)

본 약관 또는 대여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송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
본 약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